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5 서울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및 신청하기
신청기간
11일(수) 1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신청 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신청인 가구의 ’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신청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 센터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11만 4천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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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여름 공황장애에 대하여. 8월은 더위 최대의 달이다. 습기도 더위도 심각 이상이다. 예전에 에어컨 없이 살 때 일주일정도 목숨의 위협을 느낀적이 있다. 숨 쉬기가 힘들고 집 안에 있기가 힘들어서 참다 참다가 뛰쳐나가곤 했다. 늘 가졌던 편의를 벗어나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면 그제서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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