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모든 것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안내드려요. 신청서, 필요한 서류 리스트, 홈페이지까지 적어보았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제출서류 신청서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의 절차입니다.
30일 이내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출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5.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선임신고법령과 내용 직접 읽기
들어가시면 스크롤 내려서 가운데쯤 있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74&ccfNo=4&cciNo=2&cnpClsNo=1
신고 방법
필요서류
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만) |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이나 자격수첩 | |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서류(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선임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중간즈음에 아래같은 자주찾기가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덧붙임.언젠가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휴지에 빗대는 말은 몇십년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근래에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하는 프레임이 적어지므로 시간이 빨리 가는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나이 10년 지날수록 도파민은 10%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체감상 잠깐 눈 깜빡하면 죽을 날이 될것 같아요. 무기력해지고 에너지가 없어질수록 우유에 빠진 쥐처럼 일부러라도 더 부지런해지려고 노력을 하는것 같습니다. 좀 가다보면 자전거 페달을 떼도 어느정도는 그냥 가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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