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조회 열람총정리

by 어두운빛 2023. 9. 8.
반응형

매년 정해지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조회 열람 총정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조사하고 선정하며 이의신청을 하게되는지, 어떻게 지역별 지가와 가격을 조회를 할수 있는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그리고나서 토지관련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언제 조회 검색을 하시냐에 따라서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2023년 일정입니다. 1월1일 기준 일정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올해1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1.25~2.17 지가열람,의견제출 3.17~4.5 심의, 의견제출결과통지 4.13~4.2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28 이의신청 4.28~5.29 이의신청 처리 5.30~6.26 지가조정공시 6.27

7월1일 기준 일정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올해 6~7월 개별공시지가 산정 7.25~8.14 지가열람,의견제출 9.4~9.25 심의, 의견제출결과통지 10.11~10.1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31 이의신청 10.31~11.30 이의신청 처리 12.4~12.22 지가조정공시 12.26 

 

개별공시지가 조회 ➲

지역별로 바로 조회하고 싶으시면 아래 해당지역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2.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고시하는것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명이 넘는 감정평가사가 참여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하기 ➲

 

 

 

3.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4.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열람
표준단독주택 가격열람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시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

 

 

5.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일로 결정되어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회날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일별 조사대상이 다릅니다. 1월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이고 6월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조회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마지막으로 콜센터 안내드리면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조회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가격
콜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