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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기간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현금영수증

by 어두운빛 2023. 12. 23.

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무 및 재무 정리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도 신용카드 공제는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연말정산 기간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이란?

계산된 소득세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

 

연말정산 기간

2003년 소득 연말정산은 2024년 1월~2월에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결정세액 20만원 - 원천징수세액 30만원 =환급세액 10만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천정수세액은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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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의료비 O O
보장성 보험료 O X
취학전 아동 학원비 O O
그 외 학원비 X O
교복 구입비 O O
기부금 O X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 적용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금액도 적용 가능(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포함 안됨)

 

 

QnA

Q.배우자 대금을 대신 결제하면 공제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Q.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ㅇ

교육비에 해당 안 되는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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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부분 적용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80%

 

최대한 공제받는 방법 TIP

총 급여액의 25%를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정의한다면, 최저 사용금액 25%까지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관련질문QnA

 

Q.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대상자 가족 명의로 발급 받았을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은 안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가서 사용내역 (소득공제) 조회에서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연간 사용누계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홈택스에서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거래일의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확인가능 합니다.

 

Q.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서류가 있나요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금액을 쓰면됩니다. 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영수증 첨부하셔도 됩니다.

 

Q.혼인 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배우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안되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혼인 후 금액에 대해서만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주택임차료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주택임차료인 월세는 대상이 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월세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매월 월세 지급일자에 발급됩니다. 하지만 주택월세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안되고 임대계약이 연장 등을 한 경우 변동된 사항을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Q.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되나요

의료비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넘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과 같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보육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공제 안됩니다.

 

Q.교통카드,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구입했는데 사용실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카드번호 입력에 승차권번호를 등록하면 다음날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국세청 영상 보기

 

 

 

 

 

 

연말정산 기간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감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공제가능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재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재무상태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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