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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교육비 기부금

by 어두운빛 2023. 12. 23.

 

2023년이 저물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괜히 복잡해보이는 각종 공제를 질문 답변 및 예시들로 좀 더 친밀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편하게 어떻게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본문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교육비 기부금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것은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심적 부담을 덜고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절차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홈택스)

근로자는 12월 1일 ~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서비스 동의 절차 진행

이후 회사는 1.20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진행 가능

 

 

Q.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를 하면 끝인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된다고 무조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합니다.

 

간소화자료는 2024년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수정하고 추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근로자들의 공제 자료 검토하게 되며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또 2024.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세무서에 제출하게됩니다.

 

Q.결정세액 결과 어디서 확인하나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공제 사항 중 놓친 게 있으면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가능

 

Q.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놓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적용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공제 사항을 추가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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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로그인을 하고나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가서 미리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영상 함께보기  

 

 

 

 

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교육비 세액공제 X O

 

Q.배우자가 자녀 기본 공제를 받을 때 내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다른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 안 됨.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일반교육비,본인: 한도없음  

일반교육비,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학생 연300 대학생 연900(초중고학원x)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소득제한없음: 한도없음  

 

Q.2023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으로 적용 됩니다.

 

신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ㅇ  

 

Q.교복구입비를 증빙서류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기부금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기부금 세액공제 X O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대상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조건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한도)  

 

 

 

 

 

인적 공제

기본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본인포함

본인제외 기본공제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동거요건 나이요건은 부양가족마다 각각 차이 있으며, 소득요건은 공통적용 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의 기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표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비고
본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세모   1963.12.31이전
직계비속 20세 이하 O X   2003.1.1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X O X    
형제 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O O O 1963.12.31이전 2003.1.1이후
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O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본인은 무조건 공제 150만 원  

 

 

배우자

소득요건만 충족시 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안됩니다. 사실혼도 안되고 2023.12.31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요건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나이요건 60세 이상에 해당 (1963.12.31. 이전 출생자)  

 

Q.몸이 불편하신 직계존속의 경우 공제 요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 하지 않음

 

Q.직계존속의 동거요건 적용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유지.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 부재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부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송금 영수증 등 부양 입증하면 공제 가능

여러명의 자녀가 생활비를 송금해도 한 명만 인정

 

 

직계비속

공제 요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시 (동거요건 충족 불필요)  

 

추가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2015.12.31. 이전 출생자가

1명인 경우 연15만 원

2명인 경우 연30만 원

3명이상인 경우 연30만 원+ (자녀수-2명) X 30만원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개정됨.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면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 입양)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적용 배제  

 

2016.1.1. 이후 출생 자녀  

기본공제 적용 가능, 자녀세액공제 적용 불가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1명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 적용  

 

등록된 장애인 뿐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으로 평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서류발급 가능)  

 

 

 

국세청 영상 함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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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건들과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시고 이 복잡한 절차로부터 해방되시고 13월의 월급으로 평온한 새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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